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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21 Nov 2024

재산권과 평등권

Originally posted 2024-05-02 06:26:46.

재산권

 

자연이 어떤 대가도 없이 제공한 천연자원은 인간이 직접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유로이 활동하여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이 필요 한 만큼 요구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강에 흐르고 있는 강물을 비롯하여 샘물과 숲 속 나무들 및 야생 시골의 열매, 야생잔디와 건초, 공기, 삼림의 동물들, 지표아래 저장되어 있는 광물 및 그 밖의 다른 여러 가지 천연자원은 어느 누구도 독점 할 수 없으며 필요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여한 인간들의 자유 사용권을 제지하는 어떠한 류의 규제조항을 설정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영리적 목적 때문에 이러한 자원중의 일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나라가 요구하는 세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또는 천연자원을 악용 할 경우 정부가 관여하여 중재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은 하나님의 토지를 다른 사람이나 국가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유용 할 정당한 권리를 규제하는 장애요소는 없습니다.

인류복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자원을 누군가 개인적으로 소유하여 사용되지를 않은 채로 무가치하게 방치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일 입니다. 소유자가 그것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게 끔 하여 활용하여야만 합니다.

 

이 같은 원리원칙을 토대로 하여 이슬람은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서 3년 이상을 방치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소유주 그 자신이 그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건물, 대지로도 사용하지 않는 등 어떠한 형태로도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 토지는 3년이란 기간이 지나면 ‘공한지’로 취급이 되어 다른 사람이 유용해도 법률상으로 전혀 제재조치를 적용 할 수 없을 뿐더러 정부는 권리를 행사하여 그 토지를 토지의 원래 소유주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수도 있습니다.

 

이맘 아부 유습은 자신의 저서 “키타브 알-키라즈”에서 타우-즈의 전거에 입각하여 이 같은 선지자 언행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버려 진 토지 (소유주 없는)는 하나님과 하나님 선지자와 또 그대에게 속한다.

버려 진 토지는 누구라도 그것을 유용하는 사람 것이며 또한 누구라도 3년 동안 계속 이용하지를 않는다면 그는 3년이 지난 기간에는 토지에 관한 권한을 갖지 못한다.”

 

아부 유습은 존경 받았던 ‘쌀림 이븐 압둘라 자흐리’에 의거하여 지도자 ‘우마르’가 그의 칼리프직위에 있을 때 성원에서 선포했던 바를 거듭 전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토지는 그 토지를 유용하는 사람의 재산으로 인정을 하여 토지를 3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토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다.”

 

자연적인 천연자원을 직접적으로 소유하여 자기 소유물에 물리적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은 그 소유물에 대하여 정당한 자산 권을 획득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경작되지 않은 주인이 없는 토지 일부를 소유하여 (이 토지에는 다른 누구의 소유권도 없으며 따라서) 그가 토지를 경제적인 면에서 이런 식으로 소유권에 따르는 모든 제반 권리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인류가 최초로 지구에 출현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모든 인간이 모든 자연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누구라도 어떤 것을 소유하여 어떤 방법으로 유용했을 때 그는 정당한 소유주가 됩니다. 말하자면 그는, 특히 자기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그것을 유용할 권리를 획득 한 것 입니다. 이는 인류의 경제활동의 근원적인 기초로서 변경 될 수가 없습니다.

허용되는 정당한 방법에 의해 획득한 소유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존중되어 야 합니다.

어느 특정한 소유권이 법률 상 타당한지 규명해야 하며 그것이 만약 법률적으로 부당하다면 주저 없이 그 소유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나 국회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개인의 소유권을 박탈 하거나 위임 하거나 또는 법률상으로 유효한 재산권에 관여 할 권리는 없으나 정당하고 타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간주합니다.

 

이슬람은 샤리아 (이슬람 법)가 위임 한 제반 권리를 파괴하는 경제정책을 내세우는 복지적 주장 이라면 그것이 어떠하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사회정의와 집단의 선 善은 이슬람이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샤리아 (이슬람 법)가 부여한 권리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샤리아 (이슬람 법)가 개인적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한 여러 가지 규정조항을 집단의 선 善이나 공동사회의 선 善을 위해서 축소하거나 폐지시키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서 마치 이슬람 법률체계에 걸 맞지도 않는 제한조건과 규제조항을 첨가하는 것 과도 같습니다.

 

개인이 갖는 법률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지니는 의무 중의 하나로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와의 균형을 유도하는 주요 기능을 띕니다.

 

 

평등권

 

자연 현상과 인류에게 내린 하나님의 은총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 분의 은총을 매우 불평등하게 배분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만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몸매, 부드러운 목소리, 건강한 체격 그리고 지적 재능 등을 모두 불평등하게 각 사람에게 부여하였으며 물질 적 생활 수단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인간 본성은 사람들 사이의 변화, 다양성, 불평등이 그들의 생활 양식, 생활 수단에 있어 매우 자연스런 일처럼 운명 지워진 듯 합니다.

변화는 생활의 청취이며 인간 노력을 뒷받침하는 활력소 입니다.

따라서 인류에게 어떠한 인위적인 경제적 동등을 강요하는 모든 사상과 체계는 그릇 된 것으로 비 실제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슬람의 큰 장점이라면 압박, 범죄, 나쁜 행실을 금지하고 훌륭한 가치, 품성, 좋은 행실을 권장하는데 있습니다. 이슬람은 사랑, 융합, 자비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부모, 친척, 이웃, 친구 등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규정하며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태도와 예절을 심어주고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막아 줍니다.

또한 이슬람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가 돕고 가난한 사람, 고아, 연장자, 과부의 처지를 먼저 고려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들 모두는 자기만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무슬림으로 하여금 가볍게 취급 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 들입니다.

 

이슬람이 신봉하는 평등이란 생계수단을 확보하려는 노력, 복지와 번영의 사다리에서 한 단계 올라서서 최고에 이르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기회적 측면에서 보는 평등을 말 합니다.

이슬람이 개인의 타고난 능력과 재주에 따른 생활을 위한 노력을 제지시키는 법적, 기능적 또는 전통적 장애요소가 사회에 존재해서는 안되며 특정계급, 특정민족 그리고 특정왕조 또는 특정사회 집단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옹호하려는 목적에 동의하는 여하한 사회적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기득권을 지지하는 모든 체제 및 사상이나 특정 집단을 지지하는 모든 체제 및 사상을 이슬람은 배척하며 교리체제에 그러한 체제 여지를 전혀 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체제사상은 완력을 사용하고 인위적 수단 방법을 통해서 능동적인 노력을 고취시키는 동기 역할을 하는 자연스러운 한정 된 불평등을 제거하고 부 자연스러운 평등을 사회에서 조장시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상과 체제를 일소하여 자연적 기반 위에 경제체제를 올려 놓아서는 균등한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시에 이슬람은 자연스럽게 한정 된 불평등을 인위적 평등으로 대치시키려는 목적을 성취하고자 생산수단과 경제적 노력 열매에 있어 완전한 평등을 강요하려는 사람들 의지에는 동의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제적 노력에 실제로 참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지으신 환경 체제만이 인간본질에 가장 근접하는 유일한 체제입니다.

 

비행기를 상속 받은 사람은 그 비행기를 정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두 개의 다리만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법률을 확립하려 해서도 안 되며 맨 발의 사람이 비행기를 획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해서도 안 될 뿐 더러, 경기를 시작 할 때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똑 같은 출발점에서 억지로 출발하여 똑 같은 상황 아래 그들 모두가 그 경기 끝 나는 그 순간까지 서로에게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이와 반대로 경제법은 맨 발의 사람이 불리한 상황에서 경주를 시작하여 그가 할 수만 있다면 그의 노력과 능력의 범주에서 비행기를 확보하여 소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며 비행기를 상속받은 사람은 경기에서 뒤쳐 져, 그가 스스로 무능하게 되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그가 비행기를 포기할 수도 있음이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 이어야만 합니다.

노력은 보상 받아야 만 하며 무능은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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