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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알 다라이

종교 문서의 피상적이고 문자적 의미에만 집착하는 것

 

권위 있는 종교 문서를 존중하는 것은 이슬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며, 자신의 판단에 기초하여 독자적이거나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려는 사람에게 필수적 요건입니다. 하지만 문서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에만 집착하고, 배경에 있는 목표나 심층적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과가 잘못되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살리 알 마지드 Salih al-Mazid의 말에서 이런 피상적 접근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해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꾸란과 아부 다우드가 수집한 선지자의 언행록(수난 아비 다우드 Sunan abi Dawud) 한 권 그리고 사전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학자 지망생은 법학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으며, 이해과정에 대해서는 더욱이 할 말이 없는 이들 입니다.

 

유수프 알 까라다위는 그들을 ‘신(新)자히리 파 Neo-Zahiris’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원래의 자히리 파 Zahiris와도 상당히 다른 존재입니다.

알 까라다위에 따르면, “‘신(新)자히리 파’를 자처하는 대부분은, 다른 것은 제쳐 두고 오직 선지자 언행록에 대한 연구에 매진합니다. 그들은 법학 원리를 다룬 경험이 없고, 법학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와 학자들이 이슬람법 구절로부터 판결을 이끌어내는 방법의 차이를 모릅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샤리아 궁극적인 목표나 변화하는 상황, 장소, 시간에 따라 법적 판결을 적용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건 금지된 것”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이를 증명할 만한 이슬람 문서와 원리를 충분히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장 가혹한 판결을 강요하는데,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경고하신 바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자기 임의로 이것은 허용되고 저것은 금지됐노라, 혀로 내뱉으므로 하나님께 거짓대하지 말아야만 하리니, 하나님께 거짓으로 대하는 자 결코 성공하지 못하리” (16장 안-나흘 116절)

 

그들은 이슬람법 문서를 이런 식으로 다루면서 많은 합법적인 행위를 금지했고, 지식을 얻는 여러 방법을 막아버렸으며, 많은 사람이 문서를 글자 그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핑계로 이슬람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이맘 이븐 알 까이임 알 자우지야 Ibn al-Qayyim al-Jawziyyah에 따르자면,

“판결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한 명백한 문장에 기초한 확실한 지식 없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것은 합법적이고 저런 것은 금지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의무이고 저런 것은 금기로 선언했다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수많은 올바른 선구자들이 경고한 바,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것이 합법적이라고 선언했다”라든지,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것을 금지했다”고 말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대는 거짓말을 했도다. 나는 그런 것이 합법적이라 선언한 적이 없을뿐더러, 저런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선언한 바도 없도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새로운 상황에 대해 논쟁의 여지없게 명백한 지식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고충과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슬람법이 인류에게 대하는 태도인 자비와 관용을 명백하게 위반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일부 개인이 정부나 사회 전체가 불신자라고 선언하기 까지 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지도자에게 반발하고, 무슬림 공동체와도 연을 끊었습니다. 이슬람 문서에서 올바른 판결을 끌어내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문서를 왜곡해서 이해하고 자기 자신들의 견해에 반하는 모든 이들을 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이상한 가르침 중 하나는 (쉬르크 shirk, 즉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는 것 이외의) 죄를 범하는 자를 이슬람에서 추방하는 것 입니다.

타크피르 와 알 히즈라 Takfir wa al-Hijrah (파문과 엑소더스 그룹)의 일원인 마히르 알 바크리 Mahir al-Bakri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죄지은 자(아신 asin)’는 곧 ‘불신자(카피르 kafir)’와 동의어다. …… 이것은 이름과 호칭의 문제로서, 하나님의 종교 안에서는 한 사람을 무슬림이면서 동시에 불신자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종교 문서에 대한 이 같은 피상적 접근법은 왜곡된 해석과 견해 때문에 무슬림 공동체에 심각한 고충을 초래했는데, 이는 한때 교우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힘들게 했던 카와리지 운동이나 자히리 운동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드 알 다라이 sadd al-dharai의 원리에 대한 과도한 집착, 즉 금지된 행위에 이를 가능성이 있을 모든 것을 금지함. 많은 문서가 불법적 행위를 초래할 수 있는 합법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샤리아 궁극적인 목표를 보전하는 타당한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샤리아의 기초인 “유익함을 주고, 해악을 막는” 일반적 원리에 부합하기 까닭입니다.

 

이븐 알 까이임은 이 개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금지 하셨다면, 그리고 이 금지된 행위에 이를 수 있는 길과 수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길과 수단도 금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종복들이 금지된 것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금지한 것을 효과적으로 만드신다. 만약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에 이르는 수단을 허용했다면, 금지의 효과가 떨어질 터이고,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울 것이다.”

 

하지만 이 원리를 남용하면,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상의 이유 때문에, 예견되는 유익한 결과를 희생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법률가는 아예 유익에 이르는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본의 아니게 샤리아의 목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혹시나 알코올을 제조하는 결과가 나타날 까봐 두려워 포도 재배를 금지한다든지, 부정 관계를 초래할 것이 두려워 이웃과 가까이 살지 못하게 한다면 바로 이런 현상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무슬림 학자들은 당연히 이런 행위가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잠재적, 혹은 가상의 피해나 불이익보다는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일부 자칭 법률가들은 다른 나라에서 도입된 제도, 과학, 지식, 발명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모두 거부하는 극단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개방성이 우리 신앙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형태의 혁신이며, 하나님의 선지자가 제시한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학과 의학 영역의 발전은 대부분 비 무슬림 국가에서 이루어졌는데, 관련 지식이 외부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써 거부한다면 말할 필요도 없이 지나치게 편협한 태도일 것입니다. 국제적인 교류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다른 관습과 제도에 익숙해져 갑니다.

 

그런데 만약 무슬림 학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것에 대해서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강경한 자세만을 고수하면서 거부의 입장을 취한다면, 사람들은 이슬람법이 오직 사드 알 다라이 원리만 지키면서 금지만을 남발한다고 판단한 끝에 종교를 버리고 자기들에게 맞는 것을 찾아 나서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이슬람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거부해야 할 관습이나 발전이 있다면, 피해가 확실하게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외 새로운 형태의 경배나 복종 행위를 위한 길을 열어두는

것은 허용하고 승인해야만 합니다.

 

새로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판결하면서 완고하고 비 타협적 접근법을 취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재판관은 모든 논쟁에 이슬람법이 느슨하게 적용 될까 봐 두려워서, 혹은 경건한 무슬림으로 하여금 다루기 어려운 모호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 어떤 행위에 대해 금지를 선언(문제가 되는 행위의 성격에 따라 무조건적 의무라고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식의 지나치게 신중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여성 무슬림이 집밖에서 일 해야 할 명백한 필요가 있을 때조차도, 또 그녀가 이슬람의 모든 행동 준칙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무슬림이 밖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재판관도 존재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자놀이usury 가능성 때문에 은행을 불법이라고 선언한다든지, 요즘 같은 때에 모든 종류의 사진이나 영화 촬영을 금지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 이슬람이 정한 적절한 절차를 지키는데도 말입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무슬림 개인이 자기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무슬림 전체에게 똑같은 제한을 강요하거나, 지나치게 신중한 판결을 적용하는 것은 많은 무슬림에게 필요 없는 고충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엄격한 적용을 통해) 논란거리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도 있겠지만, 이 원리를 절대적 규칙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학자들은 오히려 이 원리는 다음의 조건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합니다.

(1) 논란거리를 회피함으로써, 선지자가 남긴 올바른 본보기의 일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무시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나 확립된 원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등 이슬람법의 위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2) (해당 건에 대한) 반대의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논란 자체를 다룰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3) 논란에 대한 회피가 다른 논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4) 이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이가 자격 있는 이성론자의 수준보다 낮아야 한다. 만약 이성론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안전한 쪽에 서기’의 원리를 건너뛰고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증거에 비추어 가장 잘 검증된 견해에 따라 판결을 공표해야 한다.

 

‘(법률적으로) 안전한 쪽에 서기’에 대해서, 야꿉 알 부후사인 Yaqub al-Buhusayn 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리는 (이슬람 입법의 근본원리인) 고충의 경감이라는 목표에 합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원리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모든 것을 하도록 요구하고, 우리가 금지로 인식하는 모든 것을 피하게 함으로써, 경건한 무슬림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기기 때문이다. 사실상 모든 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경건한 무슬림이 하루만이라도, 모든 문제에 있어서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가지고 ‘안전한 쪽에 서기’의 원리에 엄격하게 따른다면, 상당한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가 모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그리고 남자뿐 아니라 여자, 정착민뿐 아니라 베두인까지 다른 모든 무슬림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다고 상상해보자. 의심할 것도 없이 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계마저 위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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