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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목적

국가의 목적

 

국가형태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모든 국가 형태는 따우히드 (하나님의 유일성)과 리쌀라트 (무함마드의 선지자 직)와 킬라파 (칼리프: 대리인)를 근거로 출발합니다.

 

성 꾸란에 대한 이 서술의 목적은 덕목들을 구현, 유지, 발전시켜 이 우주의 창조주도 바라고 있듯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끔 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며 인간 삶에서 금지하여 종식시키고자 하 는 악의 실재를 근절 하려는데 그 목적과 이유를 갖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슬람 국가 건국은 정치 운영이나, 정치 운영을 통한 특정부류의 민족적 집단욕구를 충족 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다 이슬람은 국가가 띄는 최고의 대의명분으로서 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요구되는 모든 수단방법의 성취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은 순결, 아름다움, 선 善, 성공, 번영이 가지는 속성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 삶에서 누리기를 바라는 것 들이며 발전, 진화해야 하고 온갖 부정, 무질서, 착취활동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에 대하여 파괴적이며 그 분의 창조물들에 대하여 유해하므로 종식시켜 저지해야만 합니다.

 

이슬람은 인간에게 최고 대의명분을 부여하는 동시에 바람직한 덕목과 그렇지 않은 죄목을 명확히 열거하면서 도덕체제의 개략적인 요약을 제시합니다.

이와 같은 요약을 고려하여 이슬람 국가는 초 시대적으로, 초 환경적으로, 복지정책을 수립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바 도덕원칙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삶의 전반부에서 지켜져야만 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국가 정치형태의 기본은 정의, 진실, 정직에 있다는 고정 불변의 정책이론을 띠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무엇이든 이를테면 사기, 범죄, 불의가 정치적, 경영학적,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마구 자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지배자와 피 지배자 국가 내에서의 상호관계 이든, 혹은 나라와 나라이든 우선권은 물질적 보상보다 진리, 정직, 그리고 정의에 주어져야만 합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에도 유사한 의무조항이 부과되어 모든 계약조건과 책임을 완수해야 하며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균일한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며, 불의를 저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 구현을 위해 권력과 권위를 사용해야만 하고, 권리에 따르는 의무수행과 아울러 다른 사람들이 수행해야 할 의무에 따르는 그들의 권리를 잊지 말 것이며, 신성한 의무로서 책임을 중요시하여 성심 성의껏 책임을 수행하고, 소유한 권력을 하나님의 위임 수탁물로서 여기어 사용하되,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보여 준 자신의 모든 행위를 심판 받게 된다는 믿음을 늘 지녀야만 합니다.

 

 

기본권

 

이슬람 국가가 지구 상 어디에 건국된다고 할지라도 이슬람은 그 나라 지정학적 한계에 인간권리 및 특권을 제한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인류에게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몇 가지 기본권리를 제시했으며 이런 권리는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존중하며 지켜야 하는 것으로, 그 개인이 이슬람국가 영역 내 또한 영역 밖에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아니면 그 개인이 이슬람국가와 평화관계 또한 전쟁관계에 있든 상관하지를 않습니다.

 

인간 생명은 고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과 환자 및 병자를 학대해서는 안됩니다. 여자 순결과 명예는 모든 경우에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배 고픈 사람은 먹여야 하며 헐 벗은 사람은 입혀야 하고 상처 입은 사람과 병든 사람은 치료받아야 하되, 그들이 이슬람 공동사회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또 그들이 원수들 중에 하나일지라도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 한 것들 및 다른 몇 가지를 이슬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리로 규정하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선천적 고유지위에서 비롯되는 존엄성에 의해 이슬람국가 헌법의 보호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슬람 시민권리 조차도 그 국가 영역에서 출생한 사람에게 한정하지를 않고 그의 출생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무슬림 에게 주어집니다.

사실상 무슬림이 이슬람국가 시민이 되는 것은 그가 그곳에서 머물러 살겠다는 의도로 이슬람국가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이며, 따라서 그는 그 곳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은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모든 이슬람국가 사이에 일반적이어야 하고 무슬림은 어느 이슬람국가를 통과할 때 여권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국가에서 모든 무슬림은 민족과 피부색과 계급 구별이 없이 다 함께 모든 최고책임을 수행 할 적절한 능력을 지녀야만 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몇몇 사항은 이슬람국가가 최종적인 형태를 갖추었을 때 비로서 구체화 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실천항목에 관한 한 가능한 한 윗사람들과 부합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슬람국가는 단계적으로 확립되어야 하며 청천벽력처럼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이슬람은 이슬람국가 경계선 내에 거주하는 비 무슬림들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 권리조항을 반드시 이슬람 헌법에 명시하여야만 합니다. 이슬람 용어법에 의하면 비 무슬림들을 계약자 (딤니)라 일컫는데 이는 이슬람국가가 그들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따라서 그들 안전을 보호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딤니 (비 무슬림 시 민)의 생명, 재산, 명예는 기존 무슬림 시민 경우와 마찬가지로 똑 같이 존중되어야 하고 보호받아 마땅합니다.

 

민법이나 형법 적 문제에서 무슬림과 비 무슬림 과의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도 전혀 없습니다.

이슬람국가는 비 무슬림 개인 법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과 신앙의 완전한 자유를 가지며 그 들의 종교 의식 및 종교 행사를 임의대로 가질 자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들 종교를 전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과 예의에 벗어나지 않는 정도에서 이슬람을 논박할 권리도 갖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권리는 제한 없이 부여가 되었으나 그 나라의 시민법은 충분히 존중해야 하고 모든 비난공격은 그 나라의 전 시민에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 가지의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이슬람국가에 거주하는 딤니에게 부여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권리는 모두 최종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비 무슬림 들은 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는 계약을 철회하지 않는 한 추방이 되지 않습니다. 비 무슬림 국가가 그 나라에 거주하는 무슬림 시민을 포악하게 탄압하고 박해할 지라도 이슬람국가는 본국에 거주하는 비 무슬림 시민을 극히 사소한 형태로라도 보복할 수 없으며 이슬람 국가 경제구역 밖에 거주하는 모든 이슬람 국민들이 대량학살 당할지라도 이슬람 본국은 본국에 거주하는 비 무슬림 누구라도 부당하게 피 흘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집행부와 입법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정부 운영책임을 지도자 (아미르: 우두머리)가 맡고 있으며 그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수상이나 대통령직과도 비슷합니다.

 

헌법의 기본원칙들을 믿는 성인남자와 여자는 지도자를 선출 할 선거권리를 갖습니다.

지도자의 피선거권을 구성하는 기본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피선거권은 그가 갖고 있는 지식과 이슬람 정신적인 면에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피선거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슬람적 덕성을 지녀야 하고 천부적인 정치가 적 자질을 타고나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피선거인은 덕과 능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자문위원 (쑤라)은 또한 국민에 의해 피선되어 국가운영에 있어서 지도자를 보필합니다.

아미르가 이 자문위 원회의 자문을 받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그의 의무입니다. 아미르는 국민 지지를 얻고 있는 동안만 지도자의 위치를 소유 할 수 있으며, 그가 국민의 지지를 잃는 경우에는 물러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가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는 한 지도자로서의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부운영을 합니다.

시민 모두는 아미르를 탄핵 할 권리를 가지며 여론을 수렴 할 타당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슬람국가에 있어서 법률제정은 샤리아 법이 규정짓는 범위 내에서 제한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 한 금지조항은 받아들여 순종해야만 하며, 그것이 제정 된 법률에 의해 수정되거나 개편되지 아니하며 어느 법률도 이에 위배되어서는 안됩니다.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해석이 가능 한 계율에 있어서는, 계율이 지니는 샤리아의 진정한 의미를 가려내는 작업은 샤리아 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위임됩니다.

따라서 그러 한 작업은 이슬람 법을 습득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분과자문위원회에 위임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야가 샤리아 (이슬람 법)의 특별한 제한규정을 받지 않고 심의되어 법률로 제정되므로 자문위원회 또는 입법부는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하여는 자유로운 법률 제정이 가능합니다. 이슬람은 국가 사법권을 집행권 관할 하에 두지 않습니다.

 

사법권의 권한은 샤리아 (이슬람 법)에서 직접 비롯되며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판관은 말 할 필요도 없이 정부가 임명하지만, 일단 재판관이 임무를 맡게 되면 하나님의 계율에 따라 공정하게 국민을 다스려서 정의구현을 하며, 정부기관 및 정부관리, 정부 사법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정부의 최고당국도 국가의 일반시민과 다름없이 원고 또는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 출두 명령에 응해야만 합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모두 같은 법령을 적용 받으며,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신분, 권력 및 특권에 의한 특별우대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슬람은 만민평등을 주장하며 이런 원칙은 사회, 경제, 정치분야 모두에 똑 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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