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ly posted 2024-01-09 05:30:00.
구빈세 (Zakah)
매우 중요한 이슬람 제도이자 이슬람 신앙의 기둥은 구빈세 (자카 Zakah)입니다.
다른 언어에는 꾸란의 ‘자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쉽게 ‘구빈세’로 표현하겠습니다.
구빈세는 자선의 일종이나 희사 혹은 세금이나 십일조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단지 호의의 표시도 아닙니다.
구빈세는 이 모든 의미를 합한 것 이상입니다.
자기 재산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영혼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투자입니다.
구빈세는 자발적 기부가 아닙니다. 특정인이나 대의명분을 위한 모금도 아닙니다. 약삭빠르게 안 내고 빠져나갈 수 있는 세금도 아닙니다. 구빈세는 사회 전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무슬림이 떠 맡은 의무입니다.
꾸란에서 ‘자카’라는 말은 자선, 희사, 헌금, 호의, 국세, 자발적 기부 등의 의미를 포함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영적・윤리적인 동기를 아울러 내포합니다.
이것이 자카에 상당하는 언어가 없는 까닭인데, 이런 특징은 하나님의 책, 꾸란의 비할 데 없는 독창성에서 연유합니다.
문자적 의미로만 보면 자카는 단순히 ‘청결’, ‘순수’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이 말의 현실적인 의미는 재산을 가진 무슬림이 정당한 수혜자에게 분배해야 하는 물품이나 현금의 액수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자카의 종교적・영적 의미는 이보다 더 심오하고 한층 생생합니다. 자카의 인도주의적・사회정치적 가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빈세의 광범위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빈세는 개인 재산을 정화합니다. 구빈세의 몫—더 이상 신에게 속하지 않는 몫—을 공제하여 정당한 수혜자에게 분배해 재산을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구빈세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재산의 일정 비율을 지체 없이 분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유자에게 더 이상 그 몫에 대한 도덕적・법적 소유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빈세를 내지 않는다면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윤리적・영적 관점에서 보나, 법적・상업적 관점에서 보나, 어느 모로 보아도 부패이며, 명백한 횡령입니다. 불법적으로 소유한 몫 때문에 전체 소유물이 부정되고 위태롭게 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 몫을 정당한 수혜자에게 고루 분배하면 나머지 재산도 깨끗하고 떳떳해집니다. 깨끗한 자본과 떳떳한 재산은 영구적인 번영과 공정한 거래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2. 구빈세는 수여자의 재산을 정화할 뿐 아니라, 이기심과 재산에 대한 욕심을 없애 수여자의 마음도 정화합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구빈세는 질투와 시기, 미움과 불만을 없애 수혜자의 마음도 함께 정화하고, 수여자에 대한 선의와 따뜻한 호의를 마음속에 심어 줍니다. 그 결과, 사회 전체가 정화되어 투쟁과 의혹, 악한 감정과 불신, 부패와 분열 그리고 이런 류의 모든 해악에서 해방됩니다.
3. 구빈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회구성원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덜어 줍니다. 불운한 사람에게 큰 위안이 되고, 모든 사람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재산을 늘려가는 계기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구빈세의 기본적인 성격이 비상조치라는 사실과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신도 남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수여자는 구빈세가 염두에 두고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재산을 쌓아야 합니다.
구빈세는 모든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보상이 풍부한, 영적인 투자가치 있는 공개된 보물입니다.
4. 구빈세는 이기적 탐욕, 사회적 불화, 파괴적 이데올로기 침투를 막아내는 건전한 방위 수단입니다. 수여자에 대한 선의와 따뜻한 호의를 마음속에 심어 줍니다. 수여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수혜자에게는 사회에 대한 신뢰와 소속감을 주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5. 구빈세는 개인과 사회가 서로 화답하여 상호 작용하는 영적・인도주의적 정신을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이슬람이 개인 기업을 막거나 사유 재산을 죄악시하지는 않는 동시에 이기적이고 탐욕적 자본주의에 관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빈세가 실증하고 있습니다.
구빈세는 개인과 사회, 시민과 국가, 자본과 사회, 물질과 영성 사이에 균형을 지키면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노선을 걷는 이슬람 철학의 표현입니다.
구빈세의 몫
한 해를 마무리하며 계산한 재산이 현금이나 상품으로 약 오백만 원(금 85g) 이상 가진 모든 무슬림은 재산의 2.5% 비율로 구빈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 액수가 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간단합니다. 그러나 소유 재산이 증권이나 상품이면 매년 말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최소한 재산 총액의 2.5% 비율로 구빈세를 내야 합니다.
건물 임대 같은 부동산이나 산업 부문에 투자한 경우, 구빈세율은 재산 총액이 아닌 총 순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으면, 구빈세율은 재산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가 신용할 만한 경우 빌려준 금액을 재산에 포함합니다.
이 역시 확실한 자기 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농축산물도 구빈세 의무 대상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기억해야 할 것은 구빈세는 차감 순 잔액에 대해서만 지불한다는 점이나 개인비용, 가족 용돈, 필요 경비, 이행기채무(履行期債務)를 먼저 모두 지급하고 나서, 차 감순 잔액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2.5% 비율이 최소한도라는 사실입니다. 긴급사태가 발생하거나 구호가 필요한 경우, 구빈세율에 한계가 없습니다. 많이 베풀수록 당사자 모두에게 더 좋습니다.
구빈세로 내야 할 몫은 경우에 따라 다르며 이슬람법을 다룬 구체적인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구빈세로 모은 기금은 일반적인 사회 기금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구빈세 기금은 다른 모든 기금에 우선합니다. 그리고 국가에 내는 세금이 구빈세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빈세는 특별한 의무로 국가에 내는 세금과는 별도로 내야 합니다. 반면, 구빈세 납부로 세금 공제를 받는 것은 허용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슬람 통치의 역사에서 구빈세를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슬람 제국 민중(무슬림, 그리스도교인, 유대인) 모두의 필요를 충족할 만큼 가진 것이 충분했기 때문에 거둬들인 구빈세를 국고에 보관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구빈세 법이 올바로 시행되면 가난하거나 빈곤한 사람이 없고 막대한 잉여금마저 생길 정도로 국민에게는 부족한 것이 극소화되고 국고는 넉넉해집니다.
구빈세가 지닌 공익적 기능의 핵심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내린 명이자 법이라는 데서 기원합니다. 이는 사적인 문제이거나 자발적인 기부가 아니라, 당사자가 하나님께 직접 책임지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구빈세는 하나님께서 공익을 위해 친히 세워놓으신 법이기 때문에 무슬림이라면 결코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구빈세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시민을 대변하는 관계 당국이 제도를 확립하고 시행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빈세의 수혜자
꾸란은 구빈세의 정당한 수혜자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1. 가난한 무슬림: 그들 고통을 덜기 위해
2. 빈곤한 무슬림: 자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 새로 입교한 무슬림: 자리를 잡고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
4. 무슬림 전쟁포로: 자유를 되찾기 위한 몸값을 치르기 위해
5. 빚진 무슬림: 급한 사정으로 진 빚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6. 구빈세 징수를 관리하는 무슬림: 급여를 지불하기 위해
7. 이슬람 연구, 학업, 전파, 보급 등으로 하나님의 대의에 봉사하는 무슬림: 이들에 대한 몫은 비용을 충당하고, 봉사를 계속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8.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무슬림 여행자
구빈세의 정당한 수혜자는 연말에 재산을 셈했을 때 오백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오백만 원 이상이 되면 구빈세의 수혜자가 아니라 수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혜자는 자기 몫을 받아서 시급한 필요에 충당하고, 오백만 원 이상 남는다면 더 이상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받자마자 자격이 있는 다른 수혜자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구빈세는 앞서 설명한 정당한 수혜자에게 직접 분배할 수도 있고, 이들을 돌보는 기관이나 단체에 낼 수도 있습니다. 총망하고 유망한 학생이나 연구자에게 장학금 형식으로 낼 수 있고, 이런 대의명분을 후원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보조금 형식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구빈세의 수혜자로는 무능력하거나 병약한 무슬림이 능력 있고 다만 얼마라도 벌 수 있는 무슬림보다 더 적격입니다. 수여자는 최선의 판단으로 가장 합당한 수혜자를 찾아야 합니다.
수여자는 구빈세 의무를 이행했다고 자만하거나 남의 이목을 끌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를 이행할 때는 되도록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선행을 전부 무효화시키는 위선이나 허영의 제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밝히거나 기부했다는 것을 알려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와 자극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