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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까시드 알 샤리아의 범주들-1편

하나님은 하나님 종복 들이 현세와 내세에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를 보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률이 지닌 전반적 목표는 다양한 요소에게 기대는 여러 사회에서 각기 다른 정도로 실현되었습니다. 각 사회에서 어떤 요소는 (하나님의) 법률이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와 상황이 이렇게 다양하고 불 균등하다는 점을 관찰한 무즈타히드(이성주의자)는, 각 상황을 서로 비교하고 올바른 연역을 통해 하나님의 법률이 지닌 가르침을 여기 저기 적용하는 방법을 잘 인식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마까시드 알 샤리아를 하위범주로 나누는 접근 방식을 검토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근방식은 이슬람법이 보전하고자 의도하는 이익이나 혜택의 유형에 기초합니다. 이 방식은 마까시드 알 샤리아를 세 개 유형으로서 나누는데.

 

1. 본질 성(마까시드 다루리이야 maqasid daruriyyah)

 

2. 필요 성(마까시드 하지이야 maqasid hajiyyah)

 

3. 개선 성(마까시드 타흐시니이야 maqasid tahsiniyyah)

 

 

 

1. 본질 성

 

 

 

알 샤티비는 본질 성(마까시드 다루리이야 maqasid daruriyyah)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신앙생활과 세속의 만사 모두에 유익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것이며, 이것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것. 본질 성이 결여되면 (현세에서는) 인생의 타락과 낭비로 이어지며, 내세에서는 구원과 축복을 구할 수 없게 된다.”

 

 

 

알 파투히 al-Fattuhi는 본질 성을, “본질적 성격을 지닌 유익을 주는 것” 으로 정의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정의로서 본질 성이란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될 것입니다. 즉 이것 없이는 바른 인생이 — 사실 인생 자체가 — 성립되는 것이 불가능한 실체입니다. 이맘 알 가잘리, 이븐 압둘 샤쿠르 Ibn Abd al-Shakur, 이븐 알 수브키 Ibn al-Subki, 알 파투히 al-Fattuhi(이븐 알 낫자르 Ibn al-Najjar) 등 많은 이들이 목표를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신앙(알 딘 al-din), 생명(알 나프스 al-nafs), 지성(알 아끌 al-aql), 자손(알 나슬 al-nasl), 재산(알 말 al-mal).

 

이맘 알 샤티비는 본질 성들을 다른 순서로 배열했습니다. 즉, 신앙, 생명, 후세, 재산 그리고 지성이 그 순서입니다. 알 투피와 이븐 알 수브키는 여기에다가 여섯 번째 본질 성, 즉 명예(알 아라드 al-arad)를 추가했습니다.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종종 생명과 재산을 희생할 생각이 들 것이라는 것이 그들 주장입니다.

 

따라서 본질 성을 걸고 지키는 것이라면 그것 역시 본질 성 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실체의 보호와 보전을 촉구하는, 확고하게 진본이 증명된 문서들을 귀납적으로 연구한 결과 이슬람법이 이 본질 성들을 보전하기 위해 왔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맘 알 샤티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슬림 공동체뿐 아니라 다른 신앙 공동체들도 이슬람법이 다섯 본질 성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 그 다섯은 신앙, 생명, 후세, 재산 그리고 지성이다. 이를 겉으로 밝히는 특정한 문서가 없고, 이 본질 성을 추론할 수 있는 구체적 원리 또한 없지만, 무슬림 공동체는 이 사실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이 본질 성들은 어느 한가지의 주제나 범주에 제한되기 보다는, 오히려 매우 다양한 문서 증거들에서 종합적으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븐 아미르 알 핫즈 Ibn Amir al-Hajj는, “샤리아 본질 성들이 이 다섯 실체를 보전하는 데 있다는 사실은 현실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종교적 관습과 법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알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법률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유익한 점을 여러 방식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한 법률 중 최후에 온 이슬람법은 유익을 실현하고 보전하는 방법까지 가장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종교는 신앙과 신앙의 기둥들 그리고 예배를 관장하는 원칙과 절차를 통해 존재한다.

 

이러한 것들로 종교는 활기를 얻으며, 인간사가 공명정대해지며, 사회는 튼튼한 기반 위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이슬람은 믿는 이들에게 신앙전도를 권하여, 종교에 대한 공격을 물리치고, 종교를 파괴하려 하거나 상징이나 기념물을 훼손하려는 자를 막으며, 교리에 의문 던지는 자들을 멈추게 하고,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법적 판결을 예방함으로써 종교를 보전한다”.

 

 

 

이슬람은 생명보전을 위해, 결혼을 종교의무로 하고, 생존에 필수적인 것을 소비하도록 명령하며, 생명에 위협되는 행위를 계속 하는 자들을 처벌합니다. 이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이성(理性)을 유지하기 위해, 취하는 것을 금하고, 알코올이나 여타 약물을 흡입하는 자를 하나님 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이슬람은 결혼 제도를 통해 후세를 이룹니다. 간통, 간음, 그리고 남이 간통이나 간음했다고 모함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어기는 자는 처벌합니다. 마찬가지로 낙태는 명백히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면 금지합니다.

 

 

 

물질적인 재산에 관해서 이슬람은 다양한 종류의 계약을 허용하고, 정당한 수단을 통

 

해 재산을 모으라고 명함으로써 합법적인 치부를 장려합니다. 도둑질을 금하고 이를 범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재산을 보전하도록 합니다. 타인재산에 손해 끼치는 것을 금하고, 혹시라도 그런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하라고 명합니다.

 

같은 목적으로, 이슬람은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이가 자기 것이든, 남 것이든 재산관리를 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맘 알 샤티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기본 예배와 신앙 행위들, 예배 의식, 구빈세, 단식, 순례 등은 종교의 존재 자체를 보전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음식과 음료, 옷이나 숙소에 관한 전통은 생명과 정신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후세, 재산, 생명과 지성을 보전하기 위한 수많은 조치가 제도화되어 있으며, 위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형법이 있습니다.”

 

 

 

2. 필요성(마까시드 하지이야)

 

 

 

이맘 알 샤티비는 필요성(마까시드 하지이야 maqasid hajiyyah)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필요성은 불편과 필요 없는 고난을 피하기 위한 필수 방법이다. 만약 이 점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때문에 무슬림 공동체 전체이해를 위협하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건한 무슬림 개인이 어려움을 맞이할 것이다.”

 

 

 

따라서 필요성은 그것이 없더라도 생명의 위기를 초래하거나, 복지를 파괴하거나, 절대적 필수품을 앗아가거나 하지 않는 요소로 구성됩니다. 그보다는 이의 부재가 불편을 초래하거나, 예배 행위를 방해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무난했을 인생에 약간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성(마까시드 하지이야)’이라 이르는 이유는 이것이 사람들의 고난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슬람법은 예배나 일상관습, 사회적・재정적 거래 혹은 사법절차가 되었건 간에 편리를 도모하고 불편과 고난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맘 알 샤티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배행위에 관해서는, 아프거나 여행 중일 때 등 (예배 드리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히 면제된다. 그리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 사냥하거나, 맛있는 음식이나 음료를 취하는 것, 의복, 숙소, 그리고 교통편의를 구하는 것 등을 모두 허용한다.

 

마찬가지로 대부(貸付), 소작 계약, 선물(先物) 구매, 또는 나무를 사면서 거기에 달린 과일도 함께 파는 것처럼 주요상품을 팔면서 부가적인 것을 양도하는 계약 등을 모두 ‘필요성’ 원칙 하에 허용한다.

 

 

 

이 원칙은 사법적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알 후꿈 비 알 라우스 al-Hukm bi al-Lawth, 즉 정황증거를 기반으로 살인용의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일, 알 타드미야 al-Tadmiyah, 즉 죽기 전에 피해자가 “아무개가 날 죽였소.” 하고 말한 증거, 알 까사마 al-Qasamah, 즉 살해당한 이의 가족이 선서 하에 아무개가 자기 가족을 죽였다고 말하는 증언, 그리고 다르브 알 디야 알라 알

 

아낄라 Darb al-Diyyah ala al-Aqilah, 즉 피고혈족이 죄값을 치를 돈을 갹출할 때 각자 피고와 가까운 정도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것 등에 적용할 수 있다.”

 

 

 

경건한 무슬림이 불필요한 고난을 겪지 않도록 만들어진 여러 법률들은 두 중요한 샤리아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됩니다.

 

(1) 예배와 기타 이슬람적 의무를 도외시하려는 위험을 줄여 올바른 길을 걷게끔 동기를 강화한다.

 

(2) 무슬림으로 하여금 종교적 의무감에 짓눌린 나머지 모두 포기하는 것을 덜어준다. 무슬림은 어떤 일에 지나치게 열정적이면서 다른 일에 태만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무슬림은 종교적 의무들을 행함에 있어, 하나를 열심히 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필요성이 본질 성보다 중요성이 덜하다는 것이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맘 알 아미디 al-Amid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률은 필요성(마까시드 하지이야)에 관해서라면 다양할 수 있지만, 본질 성(마까시드 다루리이야)에 관해서라면 그럴 수 없다.”

 

 

 

1. 개선성(마까시드 타흐시니이야)

 

 

 

개선성이란 인간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더라도 생존에 필수적이지는 않은 실체를 말합니다. 이맘 알 샤티비에 따르면, 개선성(마까시드 타흐시니이야 maqasid tahsiniyyah)이란 범주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괄합니다.

 

 

 

정상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역겨워할 지저분한 습관을 피하고 대신 적절하고 칭찬할만한 행동을 하는 것. 그리하여 예의 바른 태도와 고상한 윤리관을 갖추는 것.

 

사회나 개인이 예의 바른 태도와 고상한 윤리관을 갖추는 것은 되도록 훌륭한 인생길을 걸어가기 위함이고, 이 길 위에서 사람들은 내면의 성격과 외면의 행위 모두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선성’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난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지는 않는다.

 

이맘 알 까르라피는 개선성의 보완 역할을 감안하여 일종의 ‘덤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븐 아슈르는 개선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내가 보기로, ‘개선성’이란 무슬림이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무슬림 사회가 다른 민족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무슬림 공동체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다. 무슬림이 단정한 복장을 유지하고 수염을 가꾸는 등 — 간단히 말해, 세련된 감각으로 생활하는 것 — 평상시 습관에서 타의 모범이 되려고 노력한 결과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무슬림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하거나, 혹은 최소한 그들이 무슬림 공동체와 친하게 지내고자 할 것이다.

 

…… 알 마까시드 알 타흐시니이야를 추구한다는 것은 또한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을 피하는 것, 즉 타락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알고도 그냥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선성은 본질성이나 필요성과 마찬가지로 모든 유형의 이슬람 판결에 반영됩니다. 이에 대해 알 샤티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개선성은) 예배에 임하면서 몸에 있는 불순한 것을 제거하는 것, 예배의식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하게 집중하는 것, 개인의 치부 가리기, 장신구 착용, 자발적 헌금 등 보다 더 적극적 예배 행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식음과 관련된 에티켓을 준수하는 것, 불결하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과 음료를 피하는 것, 음식이나 음료와 관련하여 지나침과 모자람을 모두 피하는 것 같은 바람직한 관습에도 개선성을 적용할 수 있다. (개선성은 또한) 의식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물건의 판매나 여분의 물이나 가축들이 풀을 뜯는 녹지의 판매를 금하는 것, 노예가 재판의 증인이나 이맘이 될 기회를 빼앗는 것을 금하는 것, 여성이 지도자가 되거나 청혼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 노예가 해방 서약을 통해 혹은 주인의 사망에 맞추어 해방되기로 한 약속에 따라 자유를 얻는 것 등에도 적용된다.” (타드비르 tadb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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